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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치료합니다.
이력서 반환을 원하신 분은 아래 첨부 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세요.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을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본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첨부)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61-272-7580)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해당 기간 안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