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신뢰와 사랑,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합니다.
외래환자 증명서 발급 안내
01
원무과 창구에 접수
02
해당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후 신청
03
원무과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
입원환자 증명서 발급 안내
01
증명서 발급요청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02
증명서 작성
(해당진료과로 신청 → 신청된 서류 확인후 발급)
03
증명서 발급
(원무과 제증명 창구 수납 후 발급)
발급절차
진단서 발급은 의사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의 발급의 소정의 발급 비용이 부가됩니다. 아래의 증명서 발급비용을 참고하세요.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의 경우는 본원에서 진료후 착용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외래 진료일 경우(의무기록,CD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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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원무과) | 의무기록사본 접수, 구비서류 확인 |
2. 진료실 |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서류 내용 확인 |
3. 원무과 제증명 창구 |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시,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수령 |
입원일 진료일 경우(의무기록,CD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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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 |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신청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
2. 진료과 확인 | 원무과 제증명창구에서 구비서류제시, 수납 후 의무기록 사본 수령 |
*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수수료 안내(비급여 내역보기 안내 참조)
본원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환자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본인이 직접 내원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위임장]과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발급가능합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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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① 본인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여 발급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가족관계증명서등)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4항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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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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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료법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2항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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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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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료법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2항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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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3항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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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3항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제3항 |
예외상황 형제ㆍ자매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확인서 다운로드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